100원만 내면 예약제로 이용

22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첫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회가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22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첫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위원회가 끝난 후 참석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내달 1일부터 충남 서산 행복택시 운행지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지역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민이 100원만 내면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산 행복택시는 소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행복택시가 제2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확대 운영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확대안의 주요 골자는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아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준을 600m로 낮추고 10가구가 모인 지역에만 운행했던 제한도 과감히 없앴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뤄진 첫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정 요금을 정하고 제한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이용대상자 203세대, 304명을 추가 선정했다.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인 세대 기준 월 최대 1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올해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점차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세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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