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보궐선거 치러질 예정

충남 서산 부석농협 전경.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 부석농협 전경. 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 부석농협 3선 우상원 조합장이 최근 조합장직을 잃었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우 조합장의 상고를 2심에 이어 기각했다.

앞서 우 조합장은 지난 2021년 6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상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에 형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7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보궐선거는 총선 등의 이유로 오는 5월 8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당선된 우 조합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재선출된 조합장은 잔여 임기 동안 조합장직을 수행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 조합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건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두 번이나 조합장으로 뽑아 줬는데 많이 서운하다”며 “아쉽지만 법에서 나온 판결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