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44개 경로당 신문 구독료 6528만 원 지급
올해도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명목 예산 편성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명목으로 지역 봉사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한 뒤 이를 전용해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시와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등에 따르면 아산시는 2023년도와 2024년도 민간 이전 사업으로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6500여 만원을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예산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은 72만 원 × 540명으로 각 마을 노인회장에게 월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회장에게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만 원은 신문 구독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544개 경로당의 신문 구독료로 652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경로당별로 노인 권리증진을 위한 노년 신문 구독비 예산이 편성돼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신문을 예산까지 전용해 보급한 것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도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으로 560명에게 72만 원을 지급하도록 민간 이전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무슨 힘이 있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냐”며 “시에서 시키는 대로 5만 원은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으로 1만 원은 신문 구독료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A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A사 선정 과정은 전임자들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B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월 6만 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수당에서 1만 원을 신문 구독료로 전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