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 확대 편성·운영

딥페이크 (CG)[연합뉴스TV 제공]
딥페이크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충북선관위는 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으로 편성·운영한다.

한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 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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