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늘의 의원-김민수 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개정안 가결
기존 1억에서 2억 상향 내용 담겨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민수 충남도의원(민주당·비례·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융자한도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농어업인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줘 청년농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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