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년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650억 2000만원이 모금됐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이 정도의 성과라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행안부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기초단체들의 살림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게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개시한다. 충북 진천군은 청소년 중독예방캠페인과 사회적 약자 운영 커뮤니티 가든 ‘생거진천케어팜 도시텃밭’ 운영에 기금을 활용했다. 또 지역 농수산물 등을 활용해 기부자에게 보내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역할을 했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확실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않다. 지난해 말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돼지고기가 비계만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 등 답례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급하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상한액 확대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를 늦출 수 없다. 지자체 역시 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고 쌓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부금이 지역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투명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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