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에 기부·답례품 효과
청주시 이달 모금 71% 증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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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수를 누리는 것은 연말정산 세제혜택부터 고향기부, 답례품 등 다양한 혜택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11월(현재기준) 2029만 4500원(210명)이 모금됐다. 시의 1~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1억 4446만 8100원(1366명)으로 평균 1440여만원(136.6명)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월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모금이 71%, 인원은 65%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기부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연말정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시의 답례품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1~11월 누계 청주페이 295건, 전통주 176건, 녹용제품 110건, 친환경농산물 76건, 청원생명쇼핑몰 포인트 43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외에도 기부금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등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고향을 돕는다는 마음까지 더해져 1석 3조의 효과를 누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주 출신 A(40) 씨는 "고향을 살린다는 의미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받아 1석 3조의 효과를 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고향을 살린다는 의미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소중하게 모아진 정성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에 요긴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은 주소지 외 희망하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이 추가 공제된다. 모여진 기부금은 향후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쓰인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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