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노후아파트 이대로는 안된다]
충청권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60만채
대부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미비
의무규정 있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서울 방학동 화재도 16층 밑엔 미설치
배관 매립 등 구조상 설치하기 어려워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충청지역에만 6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아파트 대다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어진 지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한 아파트는 전국에 387만 5154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172만 9542채에 달한다.

충청지역의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59만 7608채로 집계됐다. 대전이 20만 9154채로 가장 많고, 충남이 19만 1859채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과 세종은 각각 18만 7455채, 9140채다.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등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이후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다수의 노후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거나 일부 층에만 설치돼 있는 등 화재 대응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실제 불이 나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라 16층 밑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전도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단지 456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217곳(47.6%)에 불과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더라도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동의를 받은 아파트라면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달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서구 괴정동 아파트도 1991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집집마다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노후아파트 구조와 비용 문제 역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추가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고가의 소방 설비라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배관을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건물도 있고, 복도식 아파트처럼 외부에 설치할 경우 동파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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