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이 불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2024.1.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화재 현장 모습.이 불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2024.1.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연말연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도봉구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나흘 후인 29일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0∼2022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8233건으로 1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아파트 화재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나라 가구의 5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 총 주택 유형의 64%가 아파트다. 절대 다수의 인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잘 대비는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후 아파트와 아파트 층수의 고층화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는 1993년 사용 승인이 났고, 도봉구 화재 사고 또한 오랜 준공시기 탓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신축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노후 아파트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 도입됐다. 1992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도 설치돼 있지 않다.

170만 가구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노후 아파트는 별도로 화재 대응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부담 탓에 시설 보강을 하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고 한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아파트 화재 중 1395건(46.6%)은 ‘부주의’가 원인 이었다.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979건)과 기기 과열 등 기계적 요인(186건)이 뒤를 이었다. 안전의 생활화와 규칙적인 시설점검을 강조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