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한 노후아파트 이대로는 안된다]
소방당국·행안부, 화재 피난안전대책 마련
아파트 경우 여건 판단해 상황 맞게 대피해야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아파트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10명 중 4명은 대피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2020~2022년 아파트 화재(8233건)로 인한 사상자 1075명 중 40.37%(434명)는 대피 중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을 구성해 바뀐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피난안전대책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화재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것을 강조한 대피요령과 달라진 지침이다. 아파트 계단이나 통로는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대피과정에서 연기흡입 피해를 입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다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한 뒤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불길이나 연기로 현관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해 수도꼭지를 열고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지상과 옥상 등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해야 한다.
119에 구조요청을 할 때는 세대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평소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로 대피할 때 세대 현관문을 닫아 공기 유입과 불길, 연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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