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건 → 지난해 115건 발생
올해 60건 발생, 사망 2명·상해 22명
KC 인증 아닌 배터리 탑재하기도
소비자원, KC 인증·충전 확인 당부

▲ 6월 2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내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휠이 불에 탄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6월 28일 오후 1시 28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휠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전동 휠과 아파트 실내 일부를 태우고, 자체 진화됐다.

#2.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인근에서도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다른 전동킥보드 1대와 컴프레서 등을 태우고 8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자체 진화됐다.

#3. 지난해 9월 30일 오전 0시 20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다치고, 1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화재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화재 건수는 2019년 10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됐는데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60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화재 107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가 4.7%로 나타났다.

충청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의 전동킥보드 화재 빈도도 크게 늘었다.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충청지역 전동킥보드 화재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15건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24개 회사 제품에서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배터리에 문제가 있던 경우도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4개 제조사의 5개 모델에 대한 조사해보니, 배터리 부품을 KC 인증 당시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꾼 사례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 제품 조사를 의뢰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14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15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고,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잘 때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열을 분산하기 위해 딱딱한 곳에서 충전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할 경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충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야 한다"며 "만일 화재가 발생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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