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피해 확산 원인 지목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대전 동구)은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부재해 피해가 커졌다고 28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새벽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 외벽 창호를 타고 위로 번져 30대 2명이 사망했으며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외벽 창호가 대부분 PVC, 플라스틱 등 가연성 창호로 설치돼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으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2020년 ‘건축법’ 개정으로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으나 아직 외벽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됐음에도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입법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화재 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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