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해 수도권의 1기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의 일부 지역이 재건축이 수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둔산지역도 이번 법안의 통과와 국토부의 발표 때문에 들썩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법안의 통과 전부터 관련 내용이 지역부동산업계에 퍼지며 이미 새로운 투기가 시작된 상황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통과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개발이란 명분을 제공함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야합결과이며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최근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을 다시금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20년이 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170%~226%이던 기존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에서의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기본이 되는 규칙임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기존에 수립돼 유지되고 있던 기준을 훼손함으로 기준의 일관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기간이 20년 지난 도시를 노후도시로 간주함으로 건설사들에도 20년 정도만 유지되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을 적당히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또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을 더욱 부추겨 지방의 소멸을 가속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지방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간 개발 차이로 인한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의 기준을 현재의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건축 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된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소유자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기계획 변경이나 주변의 도시 정비 등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를 통해 발생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 환수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 단지가 전국의 11개 단지에서 67곳으로 줄어들어 40여 %줄게 되므로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청년 가구와 노인 가구의 취약 주거형태가 증가해 왔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런 취약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해 사용할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해당지역 주택 소유주에게 몰아준다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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