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범위 기존 계획도시에 구도심 포함
건축 규제 완화·주택 건설비율 등 특례 부여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제1기 신도시 정비 뿐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 )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 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 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노후도시 특별법) 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 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 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 이상 택지 지역 △최근 30 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 에는 유일하게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도 추가됐다.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유휴시설을 정비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1기 신도시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더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도시 특별법 을 통해 제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해 포괄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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