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택 공급 확대 공약 연장선 해석
장기택지개발지구 정비 여부 관심
수혜 가능성 낮은 지역서 지연 걱정

대전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대전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각종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비판과 함께 대전지역 내 기존 장기택지지구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선도지구가 지정돼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택지조성사업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시 여러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특별법 관련 논의 역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해당 특별법이 자칫 수도권의 수혜로만 그친다면 앞서 문재인 전 정부의 3기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게 하는 데에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최근에는 서울 메가시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수도권 규제까지 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파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정비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17곳의 장기택지지구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 등에 나선 상태며 오는 7월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둔산권 등 일부 지구가 특별법 수혜 가능성을 품게 되면서 향후 추진 일정은 안갯속에 놓였고 시는 기존 장기택지지구 용역과 별도로 특별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비에 나섰다.

시는 특별법에 따른 영향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장기택지지구 용역 등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둔산권 등 지구와 달리 특별법 수혜 가능성이 미약한 장기택지지구에선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가 진행된 중촌동에 이어 최근에는 가수원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택지지구 용도 변경(공동주택 등) 등 문제가 얽혀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용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지침 개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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