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의장 1건, 박병훈 의원 2건 주민위한 조례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금산군의회는 29일 열린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건의 조례를 통과 시켰다.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됐다.
김 의장은 “금산군의회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 650m, 젖소 1,000m, 개·돼지·닭 1,500m로 모두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며 모든 가축에 대하여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며 “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병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2건도 통과 됐다.
박의원은 “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1,000명 미만 및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및 고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은 월 정기주차 30% 감면, 1급지 30분 이하 주차 시 50%가 감면된다.
또한, 각 급지별 정기주차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박병훈 의원은 “행사나 버스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며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개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일이다”며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해 군민을 보호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것이 군의원으로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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