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20주년 먹칠한 대전예당 공연 취소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上. "터질게 터졌다" 대전예당 자체 공연, 매번 버거웠다
中.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찰 가능? 예술 전문성 확인 절차 ‘전무’
下. 대전시-대전예당, 책임 ‘핑퐁’ 아닌 재발방지 총력 다해야

下. 대전시-대전예당, 책임 ‘핑퐁’ 아닌 재발방지 총력 다해야
전문가들 “기관별 보완점 정비” 한목소리
대전시 예술사업 공개입찰 더 고민해야
대전예당 차원 체계적 준비 동반 필수
市 “내달 행안부에 계약 제도 개선 요청”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공연 취소사태로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 간 책임전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관별 보완점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닌 대전시는 협상계약 강화, 대전예당은 내부 재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먼저 대전시가 이와 같은 예술분야 사업의 공개입찰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개 입찰의 과정만 거쳐서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 조건을 더욱 명확히 제시했어야 했다"며 "특히 전문분야의 업체가 선정돼야만 하는 사업은 독립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역 분야의 세분화나 기초금액 조정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할 부분이라 근본적으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추정가액, 기초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입찰 방식 관련 법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실적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반면 1억~2억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단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서류, 적격심사로만 낙찰이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가액과 기초금액의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거나 금액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로선 대전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더욱 강화하는 것 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개 입찰 규정 자체가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무화 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며 "다만 내달 예정된 행정안전부 회의에 이 같은 제도적 문제들을 공식 건의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예당 차원의 체계적인 공연 준비 역시 동반돼야 한다.

김현수 상명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무대 디자인과 공연 기획 과정이 오래 걸려 무대 제작 업체 선정 공고가 촉박하게 나왔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며 "아무리 자체제작 공연이었어도 해당 작품은 타 지역에서도 공연됐었기에 기획이나 무대의 큰 틀은 레퍼런스가 잡혀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대전대 공연예술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번 공연 취소 사태는 행정적 한계로 인한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 발생 시 대전예당의 대처 방식도 분명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며 "무대 소품 납품이 안 됐다면 같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타 지역에라도 빌려오거나 미디어를 활용해 무대를 꾸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매우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대전 예술계가 미디어 등의 활용으로도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

조정민 기자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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