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20주년 먹칠한 대전예당 공연 취소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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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찰 가능? 예술 전문성 확인 절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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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찰 가능? 예술 전문성 확인 절차 ‘전무’
대전예당 무대제작 업체 공모… 부업종에 무대제작 등 추가시 참가 가능
무대제작비용 1억~2.2억이면 실적제한심사 불가능
市 관계자 “중소·소상공인에 기회 주기 위해 적격 심사로만 이뤄져”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대전예술의전당 (이하 대전예당)의 자체제작 오페라 무대제작 업체 선정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 가능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예당은 용역 의뢰 당시 대전시에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실적제한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공연 취소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간은 오페라 전문 무대제작 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기만 하면 대상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특정 업종을 가진 업체에 한정된 참가자격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이 추가됐다. 문제는 이조차 형식과 구색을 맞추기 위함일 뿐 이 같은 참가자격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인 데 있다.

기타자유업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든 등록이 가능한 업종 코드다.

사실상 특정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과 다름없다.

등록 업종에 무대장치, 무대제작 항목을 추가 자격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주 업종과 부 업종의 제한은 없었다. 건축물 청소가 주 업종인 업체라도 부 업종에 무대제작과 장치 등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부업종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무대제작비용이 1억원 이상 2억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적제한심사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현재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사업은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진행된다. 이땐 구체적인 참가자격 제시가 가능하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증명서도 요구된다. 과거 대전예당이 2016년 진행했던 자체제작 오페라 무대제작비는 9000만원으로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실적제한 심사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참가자격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서 단일 건으로 5000만원 이상의 뮤지컬, 오페라, 연극의 무대장체 제작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로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2억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서류 평가와 적격심사로 낙찰이 이뤄진다. 2017년부터 진행된 공연 모두 용역 입찰가가 1억원 이상으로 잡히며 일반 입찰방식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대전예당이 대전시에 ‘운명의 힘’ 용역계약을 의뢰할 때 ‘용역 수행업체 무대 미술에 대한 전문성, 오페라, 뮤지컬 등 대극장 1000석 이상 무대제작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이 내용은 실제 공고에서 전부 제외됐다. 대전예당이 요청한 저 조건은 실적제한심사에서나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전시 회계과 관계자는 "1억 이상 2억 2000만원 미만의 사업은 보다 많은 중소, 소상공인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 실적제한 심사가 아닌 적격 심사로만 이뤄진다. 나라장터 상에 입찰,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 등록돼있어야 하는데, 무대 장치나 제작, 설치에 관련된 업종과 업종 코드가 없다"며 "공고의 권고사항 업종 형식을 맞추기 위해 넓은 범위로 포함 가능한 기타자유업 등록 업체를 참가 자격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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