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오는 6일부터 21일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및 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 단속에 나선다. 사진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오는 6일부터 21일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및 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 단속에 나선다. 사진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홍성군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및 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단속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군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축산물 표시기준 허위 또는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재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등이다.

군은 축산물 취급업소 및 한우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우유전자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기순 군 안전관리과장은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과 한우유전자검사를 통해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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