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종합)을 비롯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이 모두 포함돼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에 앞으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폭력 관련 반영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반영 방법과 기준은 각 대학의 재량으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대교협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 학교장추천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서류평가전형 시 입학관련 심의를 통해 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를 할 수 있다.

전형 내 특정 영역인 공동체 역량, 도덕성 평가 시에도 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는 수험생에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점수를 차등적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퇴를 통해 대입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악용 방지 차원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무 확인 관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생부를 필수 서류로 요구할 수 있다.

이외 모집별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반영은 대학 재량 사항이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가능하다.

또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행정 심판·소송 진행을 통해 대입전형 종료 후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대학이 사안별로 판단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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