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진술권도 강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내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진술권도 강화된다.

28일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휴일 등이 끼어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간은 가·피해학생이 금요일부터 분리돼 주말이 끼어있을 경우, 차주 월요일 분리가 해제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분리기간을 7일로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이는 가·피해 학생이 서로 ‘같은 반’ 일 때만 해당돼 허점은 남아있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교는 시키되 수업시간에만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이라 등하굣길, 쉬는시간, 이동수업시간, 점심시간 등 2차피해의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본보에서 지적됐던 ‘초등생 음란메시지 사건’에서도 신고학생과 상대학생은 다른 반이라 분리조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고학생은 신체부위를 가격 당해 같은 반 남학생과 이미 분리조치 중인 상태였다.

당시 해제를 하루 남겨두고 가해학생을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단순히 분리조치기간 확대가 피해학생 보호와 보복신고를 줄일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내달부터 연말까지 충북·남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지역은 아니지만 현장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당장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신설해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학교폭력 제로센터’ 모델을 앞당겨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폭 피해학생 지원제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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