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대응팀 신설
실효성 있으려면 인력·예산 등 함께 수반돼야
심의위원 전문성 문제 대안 미흡 평가도 나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심의 제도 개선이 가까스로 첫 발을 뗐지만 여전히 보완,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많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모호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폭위는 여러 갈등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과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대응팀 신설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당 대응팀이 전 학교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선 인력, 예산, 운영전략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심의제도 자체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더욱 강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재연 목원대 교직과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보완할 대안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선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는데 지식적인 면도 요구되겠지만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사고 등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수성, 인지능력도 중요하다. 향후 종합적으로 구체화 될 선발기준에 적용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 심의위원들 뿐 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갈등 중재를 위해선 부모의 책무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관계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학폭심의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지금은 학부모들에게 소식지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방식이 전부"라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학폭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중대한 사안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루고 나머지 경미한 사안은 과거와 같이 학교에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구성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보다도 교내에서 피·가해 학생들의 사안을 다루는 생활지도 교사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하며 부모가 사안에 대한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인정하는 과정 또한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또 "학생보호에 있어 지금처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것 보다는 전담교사(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보호 관찰하며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도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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