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세종의사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지 2년 만에 충청권, 나아가 국가 최대 현안중 하나가 해결됐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에서 보듯 만장일치로 국회 규칙을 제정한 것과 다름없다.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세부 사안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국회 규칙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물꼬가 트였다. 기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착공 등 건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국회 규칙의 골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다. 법사위는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 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기능이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명실상부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게 분명하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63만 1000㎡ 규모로 오는 2028년 완공된다. 세종시에 또 하나의 명소가 들어선다. 문제는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다. 제때 사업비를 염출하지 못하면 애타게 기다려온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목표 년도에 확실히 국회세종의사당을 완공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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