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따라 DSR 산정 ‘최장 40년’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도 이달 중단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를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감대 하에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대출 전 기간 동안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준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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