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적용·한도 초과한 대출 등 해당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일부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과 관련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와 한도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 총 182건으로 확인됐다.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이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34개 기관 57건이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에는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줘 지적받은 곳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 7000만원을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키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이다.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이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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