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식 개선 필요성 공감… 내년 전국 시행 ‘제로센터’ 앞당겨 시범 운영
학내조사 과정 충분한 사전 검토·학교 참고인 학폭위 출석 의무화 등 계획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 학교폭력심의 논란 한 달여만에 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6·27·28·29·30일, 7월 5·6·7·14일 각 1면 등 보도>

기존 학폭 대응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전국에 시행되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당장 2학기로 앞당겨 사안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학교폭력 발생이후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내조사 및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더불어 명확한 기준 없는 고무줄식 조치 결과에 따른 공정성 결여, 피해학생에 대한 2차가해 등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폭 처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당장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에 시행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모델을 앞당겨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것.

구체적으론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개선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대응팀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사안처리지원단’, 심리상담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피해관계회복 지원단’,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 서비스 지원단’으로 구분된다.

또 시교육청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폭심의 조치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협의 단계를 한번 더 거치기로 했다.

학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충분히 진행해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 하고, 학폭위 개최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쌍방 간의 피·가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 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학폭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학생들을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학교 참고인의 학폭위 출석을 의무화 해 조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5교를 선정해 학교,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생활 교육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양수조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학폭심의 논란 이후, 현장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며 "갈수록 학폭 유형이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어 기존 학폭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예방대책이 100% 완벽할 순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학교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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