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방안
구체적 선발 기준 등 세부 내용 빠져
실효성 우려… 추가 대책 필요성 제기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이번 대전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당장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지원팀’ 신설로 학교현장의 학폭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결국 최종 조치결과를 결정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구체화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일단 각급 학교현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학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대응팀이 직접 개입해 통합 지원 함으로써 학교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기재 등 당사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진 학폭위의 최종 조치결과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번 예방대책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심의위원 선발을 위해 학폭 심의위원 선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유형, 학교급, 사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위원회를 배정하고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의위원 선발 기준이나 유형별, 교급별, 사안별 특성에 맞는 소위원회 배정방침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또 조치결정 과정에서 관련 학교 참고인 참석을 학폭위 진술과정에 의무화 할 경우, 자칫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조치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급증하는 학교폭력 심의건수에 학폭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원인력 및 심의위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일각에선 여전히 엄벌주의 방식의 사후 조치라며 회복적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폭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학부모 소식지 배포 등과 같은 형식적 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도학교 5교는 학폭예방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모든 학교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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