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학생 같은 반 일때만 해당
다른 반이면 즉시분리 조치 불가능
학교장 재량 긴급보호도 ‘유명무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시행하는 분리조치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1면 보도>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또래로부터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받아 학교폭력으로 경찰과 학교에 신고를 한 바 있다.

여학생과 학부모 측은 신고 이후 여전히 2차 피해를 받는 데도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학폭 신고 이후의 가·피해자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심의 전, 후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전 학교 차원의 분리는 학교장 재량이며, 피해학생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즉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는 가·피해 학생이 같은 반일 때만 해당된다.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교는 시키되 수업시간에만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3일을 넘겨선 안 된다.

만약 3일에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면 실제 분리기간은 더 짧을 수 있다.

이번 음란 문자로 고통받고 있는 여학생은 신고 당시 또 다른 남학생에게 신체 부위를 가격 당해 이미 분리 조치 중인 상태였다.

분리조치 해제를 하루 남겨두고 상대 학생을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 문자를 보낸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다른 반이라 즉시분리에 해당되지 않았다.

때문에 수업시간을 제외한 등하굣길, 쉬는시간, 이동수업시간, 점심시간 등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명 정순신 방지법 개정안엔 분리 기간을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피해학생 보호와 보복신고를 줄일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위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6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 등 사전 긴급조치할 수 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금지, 3호 교내봉사, 6호 출석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학폭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학생을 피해자로 단정 짓지 않는 현 상태에서 학교장 재량의 긴급보호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다.

학교 입장에서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조치를 활용해 사전 조치를 하기엔 책임이 따르고 심적 부담도 크다.

일각에선 차라리 학교장들이 ‘긴급조치’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 학폭 전담 변호사는 “학폭 분리조치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고, 현재 있어도 쓰지 못하는 긴급조치를 활성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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