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시행
4년만에 요금 인상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은 오는 26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군은 2019년 이후 4년만에 기본요금이 3300 원에서 4000 원으로 기본거리가 1.5㎞에서 1㎞로 변경되는 등 인상된 택시 요금을 26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택시 경영난 악화와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유류비가 37.1% 오르고 최저임금이 9.7% 상승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72m당 100원(6.1m 단축)으로 시간요금은 20.0초당 100원(1.8초 단축)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의 경우 기존 0시~4시에서 22시~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율도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 사업구역(태안군)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30% 할증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고심했다”며 “요금 인상에 군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 택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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