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용

택시. 홍성군 제공
택시.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홍성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1.4km에서 1.1km로 단축된다.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에서 74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으로 조정된다.

홍성군은 대형택시 요금도 신설해 기본요금 6000원, 기본거리 3km로 결정했다.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 요금은 99m당 2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기간이 확대되고 요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시계 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2%로 조정된다.

홍성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유류비, 최저임금, 차량 유지비 등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해 조정됐다.

군은 지난 6월 충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인 24%보다 낮은 22%을 적용해 이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육헌근 헝숭군 건설교통과장은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절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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