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과 어민을 적발, 이들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6시경 태안군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 A호(83톤, 근해통발)를 검문 검색한 결과 불법포획한 꽃게 3톤 가량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진항에 입항한 어선을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선수 창고 내에 있는 별도의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구에 고등어 50박스, 미끼 20포대를 쌓아 놓았으며 내부의 별도 창고를 확인한 결과 꽃게 314박스(약 3톤)를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저녁 8시경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항 인근 갯벌에서 꽃게 4㎏과 0.2㎏을 각각 채취한 B씨와 C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꽃게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로 정하고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 14조(포획·채취금지), 갯벌체험객은 같은 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해당되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체험객들은 활동 전 금어기인 수산자원을 필히 확인해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야한다”며 “남은 꽃게 금어기동안 태안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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