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이어
신림동서 또 성폭행 살인사건 발생
대전에선 옛 제자가 스승에 칼부림
87%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속
흉악 범죄에 “사형제 부활” 주장도
범죄억제 실질적 대안될지 미지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최근 전국에서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최모(30) 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끝내 숨졌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강력범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는 20대 남성의 무차별적인 차량·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묻지마 범죄’는 아니지만 대전에서도 이달 들어 강력사건이 잇따랐다.

2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중구 한 고물상에서 60대가 고물상 주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치안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강력범죄 양형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는 흉악 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했다. 법무부도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형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집행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처럼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형 집행 등 처벌수위 강화가 일반적인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무차별 흉기난동’ 등 계획범죄와 관련해 일부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국 법무법인 향촌 대표변호사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강화가 위하효과(범죄억제효과)로 이어지는지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획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위하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형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역 순찰하는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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