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촬영지 용화사. 더 글로리 화면 캡쳐.  사진=이경찬 기자
더글로리 촬영지 용화사. 더 글로리 화면 캡쳐.  사진=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동급생을 7시간에 걸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한 중학생들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송치 결정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됐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14)양과 B(15)군, C(14)양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이 판결 선고 기일이지만 판결 선고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한다”며 “피고인들이 아직 만 14~15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 죄질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나이 어리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에서 피고인들이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이들은 폭행 장면과 D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들의 SNS에 올리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꼬리표처럼 피고인들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며 “법원에 반성문 썼을 때의 그 마음으로 당분간, 아니 좀 오랫동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흡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다”고 전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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