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이용 범죄 구속수사 원칙이나 하루 만에 석방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흉기 난동’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산지역에서도 최근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지만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하루 만에 풀어준 것으로 확인돼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경 아산 배방읍 회룡리 소재 한 커피숍 입구에서 흉기를 들고 업주를 위협하던 A(50대 추정)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듯한 상태로 커피숍 외부 파라솔에 앉아있던 업주 B 씨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사유지에서 나가달라”는 B 씨의 요구에 A 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이내 흉기를 들고 다시 커피숍을 찾았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옷가지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 모습은 커피숍 외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신고를 받고 약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난동 후 집으로 돌아간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체포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돼 있던 A 씨가 다음날 석방된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그중 하나가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고 풀어줬다. 게다가 A 씨는 ‘동네 주폭’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던지 단순 시비 등으로 관할 파출소에 연간 6~7건의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던 인물이다.
B 씨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 소유 땅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거주 중으로 저와는 별도의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였다. 최근 A 씨가 주택 인근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난동을 부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이후 커피숍 아르바이트생도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둔 상태다. 저 역시 무서워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는 워낙 도심에서 외진 곳이라 경찰이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피해 당사자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안내했다”고 답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