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 운영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 오는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체 학교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 실시,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 등 학교안전 사고 예방 시책을 강화한다.

먼저 학교안전 특별 점검기간 동안 학교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본청,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로 구성된 실태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체학교를 방문해 현장 안전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문 통제시스템 현황,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등을 점검하고, 특히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향후 현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예산이 수반되는 개선 요구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등·하교시간 외 출입문 통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에 출입하려는 외부인은 관리대장 작성 등 출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 시 관리대장에 방문자 인적사항과 출입목적 기재, 제출한 신분증과 관리대장 대조, 방문증 패용 등 표준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출입 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증원 및 근무일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 면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민원인 및 외부인과 학생·교직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 대기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전담 경찰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학교는 7일 재량휴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의 불안감과 충격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상주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교(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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