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등생 소파서 장난치다 떨어져
피해학생 부모 무리한 합의금 요구
고의성 없었지만 전학 처분 내려져
세종에선 학교폭력 장난 치부… 무징계
명백한 사례임에도 솜방방이 처분 多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학교폭력 신고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 분류된 일명 ‘대전 학폭위 사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충청권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에서 초등생 두 명이 30㎝가량 되는 높이의 소파에서 장난을 치다 떨어져 한 명이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인 A 군의 부모가 치료비 외 무리한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했고, B 군의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A 군의 부모는 B 군을 학교폭력으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문제는 조치 결과다.

학폭심의 결과, B 군에겐 높은 수준의 조치인 제8호(전학) 처분이 나왔다.

B 군의 담임교사가 평소 그의 성실한 태도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조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놀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의 사안조사 내용 또한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불복조치로 행정심판까지 제기됐지만 B 군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세종지역에선 정 반대로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치부해 무징계한 처분 사건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초 세종의 한 중학교로 전학 온 C 군은 친분도 없는 같은 학교 D 군으로부터 급소를 가격 당했다.

그런데 학폭 심의 결과 ‘장난으로 허벅지를 때린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

C 군은 가격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위해 열흘 가까이 학교에 빠져야 했지만 최소한의 조치인 서면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학폭위가 일상 속에서 비롯된 단순 사고와 학교폭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명백한 학교폭력 상황임에도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선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자폐 성향이 있었던 가해학생 E 양은 화장실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연필로 특정 신체부위를 찌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벌였다.

성적 가혹행위는 학폭유형 중에서도 중대 사안에 속하지만 학폭 심의 결과 제5호 처분(특별교육) 및 학부모 교육 5시간 이수에 그쳤다.

지난 5월 대전 서부지역의 한 중학교 학폭 심의에서도 솜방망이 조치가 내려져 법적 소송전으로 격화된 바 있다.

중학교 1학년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얼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했으나 학폭 점수는 20점 만점에 8점에 불과한 제4호(사회봉사) 처분 등이 내려졌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폭 조치 결과가 무슨 콩나물 값보다도 더 심한 격차가 있냐"면서 "분기별 혹은 학기별로 유형에 따라, 연령에 따라 사안별로 판정 점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관리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