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개월 만에 통과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허가 사례 지역서 처음

장대B구역 투시도. 장대B구역재개발조합 제공
장대B구역 투시도. 장대B구역재개발조합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에서 처음으로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나오면서 대전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최근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강화된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고층 건축물의 관련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획 설계부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사항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설계 및 구조 안전과 토목분야, 소방안전 등 안전에 대한 방대하고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통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가 접수부터 완료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임은수 조합장은 “우리 구역 내 주거시설은 50층 이상으로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된다”며 “이 때문에 이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인허가 중 가장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7층~지상 54층 2800세대 초고층 건축물 조성 계획에도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특히 장대B구역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지역 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시대를 ‘개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49층 규모의 건축물 개발 계획은 여럿 있었지만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로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례는 지역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0층 이상 건축물을 짓게 되면 공사비 상승과 각종 안전 규제에 따른 비용발생 부담 등으로 49층 이하로 건축 계획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전 동구 복합2구역(69층)과 중구 은행동 은행1구역 재개발(68층) 등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로 계획된 바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도 35층 룰 폐지로 노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50층 이상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 등 부대비용이 더 발생되지만 높아진 층수만큼 조망권이 확보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0월 지어진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가 39층으로, 현재 유성구에서 최고 높은 건축물이다.

대전 통틀어서는 2012년 대덕구 금강 엑슬루 타워가 50층으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손꼽힌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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