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등 골자
보증금 범위 최대 5억원으로 확대
피해자 인정시 우선매수권 부여
‘김남국 방지법’도 본회의 통과돼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해 지원과 주거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이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70%를 부담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또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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