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상반기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진 전세사기로 그야말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부동산 환경 변화로 그들의 꼼수와 불법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져 온다.
본보가 일찌감치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보도한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88명, 세종 29명, 충북 40명, 충남 32명 등 총 189명이 검거되고 이 중 충남을 제외한 대전·세종·충북에서 26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전국에서는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1471명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범죄자들이었다.
현재 검거소식이 지속되고 있기에 다행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를 입은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좌절감으로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그것도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얼마되지 않은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피해자 29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28명이 20·30대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돈없는 청년 서민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한 피해자들의 절규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의 대책은 어찌보면 무의미 하다.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인 이유다. 정부와 사법당국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전세사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엄한 단죄와 함께 전세사기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는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선결과제다.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요구를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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