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 전담창구
저금리 전세대출 등 실시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대전지역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며, 이중 3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전세 피해는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피해 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대책을 선택,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시 주택정책과 내에 설치운영되는 전담창구는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게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여기에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시 최대 2억 40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관련 부서,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 공인중개사 단속 등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 피해를 입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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