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통 동기 살인…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모교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교 재학 당시 가르쳤던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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