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한계 때문에 제 역할 못해

서산시의회가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가격 변동성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6일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가격 변동성이 높다.

쌀 값의 경우 2000년 이후 30%이상 하락했고 채소류 값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이 15~40%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해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 분의 일정 비율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 및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떨어져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전국 250만 농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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