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후면 무인카메라 8대 설치
계도·홍보 거쳐 3월부터 정식 단속

경찰이 후면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 무인 단속을 시작한 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면 단속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서 헬멧 미착용을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경찰이 후면 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운전자 무인 단속을 시작한 8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면 단속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서 헬멧 미착용을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실시한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단속 장비가 충청권 8곳에 설치돼 단속에 들어간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 설치된 후면 단속 장비의 계도·홍보 기간을 가진 후 3월부터 정식 단속에 나선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곳 △충남 2곳 △충북 4곳 등 총 8곳에 후면 단속 장비가 설치됐다.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하고 1년간 시험 운영하며 오단속 방지를 위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후면 단속 장비가 설치된 2개소(공작네거리, 느리울네거리)에서 월평균 170건의 이륜차 신호 과속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보면 사고 시 사망 비율은 사륜차(1.36%)보다 이륜차(2.54%)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보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6.40%) 사망 비율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 시험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륜차 신호 과속을 단속했고 오늘부터 안전모 미착용까지 확대됐다”며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해 이륜차 집중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