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계도기간 거쳐 정식 운영

대전경찰청 홍보 영상 캡쳐본
대전경찰청 홍보 영상 캡쳐본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경찰청이 내달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륜차 등 후면교통단속 계도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사륜 등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며 신호·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대전은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등 두 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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