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시개발정책이 대전 서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는 설렘이 차오른다. 둔산지구와 관저·가수원지구에 재건축의 순풍이 불고,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미래가 가능해졌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배점,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재건축 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게끔 해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대전에서는 △둔산1지구 △둔산2지구 △관저1·2·3, 가수원, 원내지구 △노은지구 △송촌지구 △중리지구 등 총 6지구가 특별법 적용 가능 대상이 됐다. 특히 그동안 노후한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둔산권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GTX 개념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가칭 CTX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CTX는 TX(Train Express) 앞에 충청을 의미하는 ‘C’를 붙인 것이다.

정부는 CTX의 시속이 180㎞로 기존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110㎞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을 53분 만에 주파한다. 현재 발표된 정차역은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이며,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천안과 서울까지 도달해 GTX와도 연결될 방침이다. 투자 비용은 4조 5000억 원으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50%씩 투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550만 명의 충청권에 30분 내 생활경제권이 형성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기 안착이 가능해졌다. 이에 발맞춰 서구는 CTX 출발 기점인 정부청사역 부근의 복합 개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둔산권 재개발의 청사진이 더욱 뚜렷해졌다. 노후한 둔산권 리빌딩이 본인의 대표 공약인 만큼 서구는 정부 정책에 행정적인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혁신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구는 명실상부 대전의 중심이다. 대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행정·교육 기반이 밀집돼 있으며, 백화점과 상권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서구의 발전이 대전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구 성장의 변곡점에 다가온 지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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