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회서 해당 부장교사 만장일치 선출
화해 종용 등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징계 앞둬
피해 직원 반발속 학교 이사장 “심각 수준 아냐”
市교육청 “결격사유라 판단땐 임용 보고 반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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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교사가 최근 해당 학교의 교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이 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9일자 4면 보도>

19일 대전시교육청 및 학교 재단법인에 따르면 지난 5일 재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교장 직무대행자인 교무부장 A 씨를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선출했다.

현재 해당 고교는 교장과 교감이 모두 공석이 상태다.

관리자가 결원인 학교법인은 교원 중 적임자를 선정해 대전시교육청에 추천을 해야 한다.

법인이사회는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통해 4명의 후보자 중 1차 서류심사(30%), 2차 심층면접(70%)을 거쳐 A 씨를 1순위로 추천했다.

하지만 A 씨는 성 비위 관련 행위로 현재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대전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2차 가해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여성 행정실장과 남성 직원간 성 비위 사건과 관련, 교장직무대행자인 교무부장 A 씨가 피해 직원에게 화해 종용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4대 비위인 금품 및 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교장 추천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성폭행은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까지 포함된다.

A 씨가 교장 후보자로 추천이 되며 피해 직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피해직원은 “성희롱 2차 가해로 징계를 앞둔 자가 어떻게 교장으로 추천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2차 가해도 분명한 성 비위 행위에 해당되며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이라고 성토했다.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사들 중에 변호사도 있어 자문 결과, 아직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 게 아니라 결격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소지를 아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비위 정도가 교장 추천에 제외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1순위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리스크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추천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학교법인의 입장에 대전시교육청 측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에 정식 회부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징계절차를 앞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결격사유로 판단될 경우 임용 보고를 반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행정실장이 미혼 남성 직원에게 ‘성기능 장애’를 뜻하는 단어를 지칭하며 성희롱 주장이 제기돼 잡음이 일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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