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 현수막 게시 무색
쓰레기 투기·야영도 ‘버젓이’
市·농어촌公, 책임전가 급급
빠른 대응책 마련·협업 절실

12일 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준비 중인 모습. 독자 제공
12일 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준비 중인 모습. 독자 제공
12일 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준비 중인 모습. 독자 제공
12일 서산 천수만 A지구 일원의 한 농수로에서 낚시객들이 낚시 금지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차를 대고 낚시를 준비 중인 모습.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 천수만 A지구 곳곳이 낚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지구 낚시객들이 낚시 행위 금지 현수막 앞에서 버젓이 낚시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버리고 야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는 “낚시객들에게 낚시 금지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며 “‘네네’만 할 뿐 신경 쓰는 이도 없고 나만 그런가 싶은 생각에 무안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천수만 A지구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낚시, 조리 및 야영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단속권을, 공사는 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단속권이 없고 고발권만 있다 보니 여기서 낚시 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거 외에는 권한이 없다”며 “고발을 하려면 낚시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시에 예전에도 이번 일을 가지고 종종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 답변 받길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보고 고발을 하라는 식으로 안내한 적이 있다”며 “시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자고 했더니 이마저도 거부를 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민원이 시로 들어오게 된다"며 “낚시 금지 구역 하나 추가 지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변 관리자(공사)가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쪽 핑계만 대면 저희도 무조건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도 이제 한 번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낚시 금지 구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공사는 공사대로, 시는 시대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는 동안 A지구의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두 기관의 빠른 대응책 마련과 협업이 필요한 이유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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