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추진
정착지원금 및 최대 5억 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태안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태안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홍보물. 태안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 융자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16일 군은 올해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상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창업자금(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자(올해 기준 1984~2006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면제받거나 마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매월 보수·급여를 받는 자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휴학생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31일까지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을 거쳐 선발은 4월 중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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