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서 보령우체국으로 986억 옮겨
상반기 기금 사용 예고… 피해민 ‘우려’
모금회 “해수부 승인 없이 사용 못해”

서해안연합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건물. 사진=김지현 기자
서해안연합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건물.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유류피해기금 3067억원 중 1043억원을 배분받은 서해안연합회가 기금 사용을 예고하며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했던 986억원을 보령우체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류피해기금단체를 상대로 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서해안연합회에선 기금 사용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모금회와 보령수협 등에 따르면 9일 서해안연합회가 보령수협에 예치해 뒀던 기금 986억원을 보령우체국으로 옮겼다.

지난 6일 보령수협의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끝나면서 서해안연합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령우체국으로 기금을 옮겼다는 것이 서해안연합회의 입장이다.

서해안연합회 관계자는 "예치기간이 끝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더 좋은 조건의 은행으로 예치를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금회에선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를 대상으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민에게 사용돼야 할 배분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모금회에서 서해안연합회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1043억원에는 보령우체국으로 옮긴 986억원도 포함돼 있다.

모금회는 배분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보령수협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회 관계자는 "보령수협에 예금에 대한 집행 중지를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공유했지만 집행 중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해안연합회의 기금 사용 예고에 대해선 "서해안연합회에서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배분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서해안연합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류피해민 단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령·홍성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편도진 씨는 "서해안연합회에서 예치 은행을 바꾼 것은 모금회에 배분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유류피해민의 의견 반영 없이 기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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