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
이르면 상반기내 출범 방침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확정
이전 땐 국회 동의 거치도록
연구개발 기능도 유지 가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소위를 통과했다.

지역에서 우려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기능축소와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의 ‘탈(脫)대전’ 쟁점도 원만한 합의로 우려가 불식됐다.

8일 오전 과방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앞서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된 셈이다.

또 항우연과 천문연구원, 두 기관의 본원을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탈(脫)대전’ 방지책도 마련됐다.

또 원안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6월 중으로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5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지 약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청 설립은 항공, 우주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우려했던 인력과 본원 이동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주항공청을 신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우주청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우주청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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